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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 해봄, 사회복지 현장의 차별을 드러내는 첫걸음 - 이룸III 프로젝트 세 번째 ‘해봄’ X 인권 나침반 그라츠
작성자 : 중부재단(jungbu01@naver.com)  작성일 : 2018-12-24   조회수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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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할 ‘사람답게 살 권리’ ― ‘인권(人權)’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 내에서도 종교‧성별‧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해봄의 세 번째 주인공인 인권 나침반 그라츠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안의 차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인권도시를 꿈꾸는 사람들, 인권 나침반 그라츠


올해 4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동아리 ‘인권 나침반 그라츠’는 평균 경력 20여 년의 베테랑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학습공동체입니다.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의 차별 문제를 고민해 온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최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는데요. 팀원이 금세 20여 명 가까이 늘어날 만큼,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동아리명 ‘인권 나침반 그라츠’에는 유럽 최초로 인권 도시가 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도 인권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차별을 경험하거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2013)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의 부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19.3%), ‘직장 내 종교 활동 참여 강요’(14.7%),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당한 처우’(7.7%) 등의 답변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차별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형태로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차별에 관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인권감수성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 센터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사회복지는 인권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인권을 지닌 권리자가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이면서 차별받는 대상인 사회복지사 역시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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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bu01/2214184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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