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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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부재단(jungbu01@naver.com) 작성일 : 2004-03-26 조회수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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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재단의 사회복지법인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목적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노인ㆍ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기회와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의 종류 �� 가.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 �� 나.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사업 ��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ㆍ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 라. 그 밖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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